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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114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11월 13일부터 어떻게 받나?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피해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대상, 산식, 신청 시점, 준비 서류, 처리기간과 사후 정산을 공식 발표와 시행 법률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은 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보증금의 3분의 1을 모든 피해자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다. 경·공매 배당금, 반환채권 변제금, 경매차익이나 임대료 지원액 등을 반영한 개인별 산식과 심사를 거친다.

전세사기 피해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2026년 11월 13일 시행을 안내하는 제목 포스터
서류를 살펴보는 설명용 생성 장면이며 실제 피해자·상담·심사 현장 사진이 아니다.

0111월 13일에 시작되는 두 지원

절차 완료 뒤 최소지원금과 처분 전 선지급금의 신청 시점을 비교한 도표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신청 시점과 개인별 산식 적용을 정리했다.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을 일정 수준까지 보완하는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절차가 시행된다. 신청·지급·사후 정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맡는다.

최소지원금은 경·공매나 공공매입 절차가 끝나 실제 회수액이 확인된 피해자를 위한 제도다. 선지급금은 신탁사기처럼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해 배당을 받기 어렵거나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래 걸리는 피해자가 먼저 지원받고 나중에 정산하는 구조다.

두 제도 모두 ‘보증금의 3분의 1을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는 뜻은 아니다. 피해자 결정 유형, 이미 돌려받은 돈, 공공매입 과정에서 받은 지원을 확인한 뒤 개인별로 계산한다.

02최소지원금은 누가 신청하나

법정 피해 유형과 국적, 직접 매수·선지급 등 신청 제한을 확인하는 목록
결정문만으로 모든 피해 유형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정리했다.

대상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와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 법은 이들을 최소보장피해자라고 부른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받았더라도 모든 결정 유형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정문에 표시된 유형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 대상자가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 반환채권 변제, 법에서 정한 주거지원 등으로 회복한 금액을 합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지가 기본 판단 기준이다. 본인의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했거나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받은 경우에는 최소지원금을 새로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시점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경매차익을 계산한 뒤이거나, 매입 대상이 아니라면 경·공매 등 피해주택 처분이 끝나 회수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다.

본인이 어느 결정 유형에 해당하는지,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반환채권으로 추가 변제를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절차가 끝나지 않아 최종 회수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선지급 대상인지 별도로 살핀다.

우선변제권 행사를 소홀히 해 배당요구·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된다. 다만 이 제한은 2026년 11월 13일 이후 최초로 경매개시결정이 있거나 공매공고가 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단순히 배당을 못 받았다는 사정과 요구 절차를 놓친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자료 2·3]

03최소지원금 계산은 이렇게 한다

보증금 3분의 1에서 회수액과 다른 지원액을 반영하는 최소지원금 계산 구조
배당·변제·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을 함께 확인하는 계산 설명 자료다.
보증금 1억5000만원, 회수액 3000만원인 가상 계산 사례
기준액 5000만원에서 회수액 3000만원을 뺀 2000만원은 다른 공제액 반영 전의 예시다. 실제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는다.

기본 계산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으로 회수한 금액과 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을 빼는 방식이다. LH의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경매차익이나 임대료 지원을 받았다면 그 금액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이고 경·공매 등으로 3000만원을 돌려받았다면 3분의 1인 5000만원과의 차이 2000만원이 계산의 출발점이 된다. 다른 변제금이나 지원액이 있다면 최종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법상 여러 지원액의 합계는 보증금에서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나 반환채권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뺀 실제 미회수액을 넘을 수 없다. 따라서 보증금과 회수액만 보고 지급액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

최소지원금 계산에 넣을 항목
항목확인할 내용자료 예시
기준액임차보증금의 3분의 1임대차계약서
회수액배당·배분 및 반환채권 변제금배당표·통장내역
기존 지원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LH 결정·지급 안내
최종 한도실제 미회수 보증금 범위전체 회수액 정리표

04선지급금이 필요한 경우

이슈114 공식 남성 캐릭터와 함께 설명한 선지급 후 정산 및 주거지원 제한
공공임대 지원 제한, 채권 양수 시 대항력 유지, 추가 회수·매수 사실 신고를 정리한 설명 자료다.

신탁사기 등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는 경·공매 배당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최종 처분 전에 선지급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반환채권으로 이미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에 받은 임대료 지원액을 빼 계산한다. 이후 경·공매나 채권 회수로 돈을 더 돌려받으면 정산 대상이 된다.

먼저 받았다는 이유로 추가 회수액까지 중복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수 사실을 숨기거나 정산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반환 명령과 행정상 제재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변동이 생기면 바로 신고한다.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으면 특별법 제25조·제25조의2·제25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현금 지원과 해당 주거지원을 계속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기존 거주·지원 상황과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는 신청 전에 LH에 확인한다. [자료 3]

선지급 신청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양수한 경우에는 정산이 끝날 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한다. 이사나 전출을 계획한다면 먼저 확인할 사항이다. 선지급을 받은 뒤 본인의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때도 신고·반납 사유에 해당한다. [자료 3]

05신청 전 준비할 서류

결정문·계약서·초본·등기·배당 및 변제 자료를 묶어 준비하는 목록
이름·주소·보증금과 실제 회수액을 증명할 자료를 확인한다.

기본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한다. 이름·주소·계약기간·보증금이 서로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최소지원금 신청자는 경매 배당표나 공매 배분계산서처럼 실제 회수액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한다. 반환채권으로 일부를 받았다면 변제일과 금액을 확인할 통장내역·합의서 등도 함께 정리한다.

선지급 신청자는 최종 처분 전이라는 사실과 기존 임대료 지원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세부 서식과 추가 서류는 시행일 이후 LH의 공식 접수 안내에서 본인 유형에 맞게 다시 확인한다.

06접수부터 결정까지의 흐름

LH 접수 후 원칙상 90일 이내 결정, 필요시 한 차례 30일 연장 절차
공식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리한 도표다.

첫째, 결정문과 계약서로 본인 자격과 보증금을 확인한다. 둘째, 배당·변제·지원금을 날짜순으로 적어 회수액 표를 만든다. 셋째,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중 어느 절차인지 구분해 LH에 신청한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실 확인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결정 통지 전에는 계산 예시를 확정 지급액으로 보고 생활계획을 세우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보완 요청을 받으면 제출기한, 보낸 파일과 접수 확인을 한곳에 기록한다.

07결과가 다르면 이의신청

결정 통지 뒤 30일 이내 이의신청과 보증금·회수액·공제액 대조 안내
상담을 묘사한 설명용 생성 장면이며 실제 피해자나 실제 상담 현장 사진이 아니다.

지급 여부나 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단순히 기대 금액과 다르다는 이유보다 누락된 배당금, 잘못 반영된 변제금, 결정 유형 등 구체적인 차이를 적는 것이 중요하다.

보증금, 회수액, 공제액을 한 줄씩 대조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계약서·배당표·지급 내역을 붙인다. 원본을 내야 하는지 사본 제출이 가능한지는 접수 안내를 따른다.

추가 회수액이 나중에 생기면 지급 완료 뒤라도 정산이 필요할 수 있다. 통장 입금일, 경·공매 배당일, 반환채권 변제일을 계속 기록해 두면 사후 확인에 도움이 된다.

08지금 할 일 네 가지

첫째, 결정문에서 본인의 피해자 유형과 피해주택 주소를 확인한다. 둘째, 계약서의 보증금과 지금까지 돌려받은 모든 금액을 한 표에 적는다.

셋째, 결정문·계약서·초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배당표·변제자료를 각각 PDF나 사본으로 준비한다. 넷째, 11월 13일 이후 LH 공식 안내에서 접수 창구와 최신 서식을 확인한다.

아직 경·공매가 끝나지 않았다면 임의로 회수액을 추정해 최소지원금을 계산하기보다 선지급 대상인지 문의한다. 민간 대행 광고보다 LH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공식 안내를 우선하고, 보증금 3분의 1이라는 숫자만 보고 계약이나 대출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보증금의 3분의 1을 모두 받나?

아니다. 법에서 정한 최소보장피해자에 해당해야 하며 국적·결정 유형·직접 매수 여부 등 신청 제한을 확인해야 한다. 3분의 1은 계산 기준이고 배당금·변제금·기존 지원액을 반영한다.

경매가 아직 끝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

최소지원금은 실제 회수액을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라면 최종 처분 전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관련 절차는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실제 접수 창구와 서식은 시행일 이후 LH의 최신 안내를 확인한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결정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회수액·공제액의 구체적인 차이와 증빙을 함께 낸다.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과 공공임대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나?

두 지원금을 받으면 특별법 제25조·제25조의2·제25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기존 지원과 거주 상황을 LH에 확인한 뒤 선택해야 한다.

결정 유형 확인, 회수액 표 작성, 서류 준비, 최신 LH 공식 창구 확인의 네 단계
본문의 지금 할 일 네 가지를 정리했다. 11월 13일 이후 최신 접수 안내와 서식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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