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때 보던 가구 소득기준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없어진다. 하지만 소득기준 폐지가 곧 자동 지급을 뜻하지는 않는다. 양육비를 받을 권리, 최근 3개월 지급액, 강제집행 절차 같은 나머지 요건과 신청 서류는 계속 확인해야 한다.

0110월 29일에 없어지는 것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가구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번 변경은 소득 때문에 신청 대상에서 빠졌던 양육 가구가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게 범위를 넓힌다.
시행일 전에 낸 신청의 처리 기준이나 보완 방법은 개별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시행일 이후 자동으로 입금되는 제도는 아니다.
02양육비를 받을 권리는 계속 필요

신청인은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양육비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갖고 있어야 한다.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지급 범위는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와 확정증명원 등 보유한 권리 서류를 한데 모아 두면 접수와 보완 요청에 대응하기 쉽다.
03최근 3개월 지급액을 확인

최근 3개월 동안 실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자녀 한 명당 2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한 번도 받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일부만 받은 경우도 월평균으로 판단하므로 통장 거래내역 등을 월별로 정리한다.
가족이나 다른 명목의 입금과 혼동하지 않도록 지급일, 송금인, 금액을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04강제집행 절차 요건

양육비를 받기 위한 강제집행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어야 한다.
재산명시, 채권압류, 직접지급명령처럼 실제로 진행한 절차의 사건번호, 결정문, 접수증을 준비한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상담과 법률지원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05얼마를 언제까지 받나

선지급금은 자녀 한 명당 월 20만원이다.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을 계산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동안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며, 지급 중 자격 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가 양육 가구에 먼저 지급한 뒤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금액을 회수하는 구조다.
| 구분 | 기준 | 준비 자료 |
|---|---|---|
| 소득 | 10월 29일부터 기준 폐지 | 소득만으로 제외되지 않음 |
| 실제 지급액 | 최근 3개월 월평균 20만원 미만 | 통장 거래내역 |
| 권리·절차 | 양육비 채권과 강제집행 | 판결·조정 및 집행 자료 |
06신청 창구와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구비서류와 본인 상황은 공식 상담전화 1644-6621에서 확인한다. 검색 광고나 임의 대행업체보다 공식 주소와 대표번호를 우선한다.
07신청 뒤 심사에서 보는 것

신청 뒤 집행권원, 최근 지급 기록, 강제집행 진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심사를 거친다.
서류가 부족하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내된 제출기한과 접수 상태를 기록한다.
결정 통지를 받기 전에는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생활계획을 세우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실제 지급일과 계좌는 결정 안내에서 확인한다.
08신청 전 네 묶음으로 준비

첫째,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와 확정증명원 등 권리 서류를 모은다.
둘째, 최근 3개월 입금내역과 셋째, 강제집행 사건번호·결정문·접수증을 날짜 순서로 정리한다.
넷째, 온라인 접수번호나 우편 발송증, 보완 요청과 제출일을 한곳에 남긴다. 소득기준 없음과 무조건 지급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한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은 폐지된다. 다만 양육비 채권, 최근 3개월 지급액, 강제집행 절차 등 다른 요건은 계속 확인한다.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되나?
아니다. 공식 창구로 신청하고 서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자녀 한 명당 월 20만원이며, 요건을 충족하는 동안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한다.
일부 양육비를 받았어도 가능한가?
최근 3개월 실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자녀 한 명당 20만원 미만인지 확인한다.
어디에서 신청하나?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구비서류 상담은 1644-6621이다.

원문 출처
ISSUE114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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