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심의 신청이 시작됐다. 신청은 2027년 4월 7일까지지만, 결정서를 받은 뒤 재심의나 지급 동의를 선택하는 기한은 30일이다. 신청 단계와 최종 동의를 나눠 보고, 기존 피해 인정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 준비해야 한다.

01누가 신청할 수 있나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생명이나 건강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배상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신청인과 대리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과 이후 질환 발생 또는 기존 질환 악화 자료가 판단의 핵심이다. 사용 제품, 사용 기간, 거주지와 구매·사용 정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노출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신청 사실만으로 배상액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배상심의위원회가 노출, 건강피해, 손해 항목과 제출 자료를 심의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02신청 기간과 접수 방법

원칙적 신청기간은 개정 특별법 시행일부터 6개월인 2027년 4월 7일까지다. 장기간 국외 거주 같은 특별한 사유로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예외 인정 여부를 개별 확인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종 배상심의위원회 지원단과 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접수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에서는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와 증빙서류, 방문 장소는 대표 문의전화 1833-9085에서 확인한다. 검색 광고나 임의 대행업체가 아닌 공식 포털인지 주소를 확인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보내지 않는다.
03기존 피해자는 무엇이 간단해지나

기존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되었거나 이미 서류를 제출한 경우,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서류 활용에 동의하면 배상 신청으로 간주되는 절차가 마련됐다.
기존 자료를 활용하더라도 소득자료나 새 진료기록처럼 손해액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기존 인정과 배상액 산정은 같은 절차가 아니므로 손해 항목별 최신 자료를 보완하는 편이 안전하다.
기존 구제급여를 받던 사람은 손해배상금 지급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서류 미제출이나 신청 철회 같은 중단 사유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04무엇을 배상하나

건강피해로 발생한 치료비와 간병비가 적극적 손해에 포함된다. 진료기록과 실제 지출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장해 또는 사망으로 잃은 소득, 유족배상과 장례비 등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별 피해 정도와 소득 자료에 따라 계산이 달라진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지연이자도 배상 항목으로 제시됐다. 모든 신청인이 같은 금액을 받는 정액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구분 | 예시 | 준비 자료 |
|---|---|---|
| 적극적 손해 | 치료비·간병비 | 진료기록·영수증 |
| 일실손해·유족배상 | 장해·사망에 따른 소득 손실 | 소득·장해·가족관계 자료 |
| 정신적 손해 등 | 위자료·지연이자 | 피해 경과와 결정 자료 |
05치료비 수령 방식은 두 갈래

치료비를 포함한 배상금을 한 번에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까지 포함되는지 결정서의 범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계속치료비를 제외한 일부 배상금을 먼저 받고, 결정 이후의 치료비와 간병비를 계속 지원받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계속치료비를 받는 경우 건강모니터링 참여와 지급 중단 사유가 연결될 수 있다. 본인의 치료 계획과 자료 제출 부담을 함께 비교한 뒤 선택한다.
06심의와 재심의 기한

배상심의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8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사실조사가 필요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서류 보완이나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과 검사 기간은 결정기간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완 요청을 받으면 제출기한과 제외기간을 먼저 확인한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는 원칙적으로 90일 기준을 적용한다.
07동의 전에 꼭 확인할 효력

결정서를 받은 뒤 배상금을 받으려면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붙여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결정서 수령과 실제 지급 동의는 별도 단계다.
지급결정에 동의하면 국가와 관련 사업자, 신청인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진행 중인 소송이나 다른 청구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결정서 정본을 받은 뒤 30일 안에 지급 신청도 재심의 신청도 하지 않으면 배상금 지급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결정서 수령일을 따로 기록해 둔다.
08오늘부터 준비할 서류

사용 제품과 사용 기간, 거주지, 구매 또는 사용 정황처럼 가습기살균제 노출을 설명할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다.
진료기록, 치료비·간병비 영수증, 장해와 소득 손실을 확인할 자료는 손해 항목별로 나눠 보관한다.
온라인 접수번호나 방문 접수증, 보완 요청서와 결정서 수령일을 한곳에 기록하면 6개월 신청기간과 결정서 뒤 30일 선택기한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2027년 4월 7일까지다. 특별한 사유로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기존 피해 인정 서류를 다시 내야 하나?
기존 제출서류 활용에 동의하면 배상 신청으로 간주되는 절차가 마련됐다. 다만 소득자료나 새 진료기록처럼 손해액 판단에 필요한 자료는 추가 제출할 수 있다.
배상금은 모두 같은 금액인가?
아니다. 치료비·간병비, 장해·사망에 따른 손실, 위자료와 지연이자 등을 개인별 자료에 따라 심의한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신청과 재심의 신청 모두 하지 않으면 지급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급결정 동의는 어떤 효력이 있나?
국가와 관련 사업자, 신청인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진행 중인 소송이나 다른 청구가 있다면 동의 전에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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