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맞는 수업을 찾으려 상담을 받았는데, 먼저 시험을 보고 점수에 따라 입학 여부나 반을 정한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의 현재 모습을 알아보는 일과 아이를 선발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지 헷갈릴 수 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평가’라는 말 자체를 없애는 데 있지 않다. 유아를 뽑거나 능력 순서대로 반을 나누기 위한 시험을 제한하고, 등록 뒤 아이를 이해하기 위한 진단은 별도 조건 아래 구분한다는 것이다.

01발표일과 시행일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교육부는 2026년 9월 22일 학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국무회의 심의·의결 소식을 발표했다. 관련 학원법 개정의 시행일은 10월 1일로 안내됐다. 따라서 9월 22일 발표를 보고 ‘오늘부터 모든 상담이 금지됐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새 학기 상담이나 등록을 앞두고 있다면 안내문을 받은 날짜뿐 아니라 실제 시험·평가가 예정된 날짜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다. 이 글은 교육부의 9월 22일 발표를 설명한 것으로, 개별 학원의 행위가 위법한지는 구체적인 진행 방식과 적용 법령을 관할 교육청이 확인해야 한다.
02‘4세·7세 고시’는 정책을 설명하는 표현이다

이번 발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입학·분반시험과 레벨테스트를 다룬다. ‘4세 고시’, ‘7세 고시’는 과열된 유아 선발시험을 가리키는 표현이지, 기사 제목에 나온 두 나이만 적용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또한 모든 교육기관의 모든 평가를 한꺼번에 금지한다고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 발표에서 행위 주체로 제시한 것은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소 설립·운영자, 개인과외교습자다. 자녀의 취학 상태나 기관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이 궁금하다면 해당 정보를 정리해 교육청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03시험 이름보다 결과를 어디에 쓰는지가 중요하다

필기·구술·실기·면접뿐 아니라 특정 능력을 검증한 시험 결과를 활용하는 평가,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해 능력을 서열화하는 시험·평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안내됐다.
상담 때는 ‘테스트인가요?’라는 질문에 그치지 않는 편이 좋다. ‘결과가 등록 가능 여부에 영향을 주나요?’, ‘점수로 반을 나누나요?’, ‘외부 시험 결과를 제출해야 하나요?’처럼 결과의 쓰임을 물어보면 실제 운영 방식을 확인하기 쉽다. 명칭이 상담이나 체험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04등록 후 진단은 세 조건을 함께 살핀다

발표는 학원·교습소 등록 또는 개인과외교습 시작 이후, 관찰이나 면담으로 이루어지는 진단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설명한다. 보호자의 사전 동의도 필요하다. ‘등록 이후’, ‘관찰·면담’, ‘사전 동의’를 각각 따로 떼어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보호자가 동의했다고 해서 모집·분반 목적 시험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동의서 한 장보다 실제 목적과 진행 과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 확인 항목 | 상담 때 물어볼 내용 |
|---|---|
| 시점 | 등록 전 선발 과정인가, 등록·교습 시작 이후인가? |
| 방식 | 문제를 풀고 등수를 매기는가, 관찰·면담인가? |
| 동의 | 시작 전에 목적과 방법을 설명받고 동의하는가? |
| 활용 | 아이를 이해하는 자료인가, 선발·수준별 배정 자료인가? |
05가상 사례로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다

첫 번째는 등록 전에 아이에게 문제를 풀게 하고, 점수가 기준을 넘으면 등록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다. 이때는 시험 이름보다 모집을 위한 선발인지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이미 등록한 뒤 보호자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교사가 놀이 모습을 관찰하거나 면담하는 경우다. 이때는 발표에서 설명한 진단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세 번째는 등록 후 ‘진단’이라는 이름으로 점수를 내어 상·중·하 반에 배정하는 경우다. 등록 뒤라는 이유만으로 예외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위 사례는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가상 상황이며 특정 업체에 대한 위법 판정이 아니다. 실제 판단에는 안내문과 운영 사실이 필요하다.
06유아 개인과외·교습소 신고도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 발표는 유아에게 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과 교습소의 관할 교육청 신고 의무도 함께 안내했다. 시험 제한만이 아니라 유아 대상 교습의 관리 범위를 정비하는 변화라는 점을 봐야 한다.
운영자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신고 종류와 제출서류를 관할 교육청에 확인해야 한다. 보호자는 계약 전에 운영 주체, 교습 장소, 연락처, 신고 관련 안내를 정리해 두면 이후 확인이 수월하다. 이 글에서는 지역별로 확인하지 않은 서류 목록이나 처리기간을 전국 공통 기준처럼 제시하지 않는다.
07최대 300만 원은 첫 위반부터 일률 적용하는 금액이 아니다

발표에 제시된 모집·분반 목적 시험·평가 위반 과태료 기준은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이다. 제목의 ‘최대 300만 원’을 모든 사례에 같은 금액을 부과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이는 부모나 아이가 시험에 응했다는 이유로 그 금액을 낸다는 안내도 아니다.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신고하면 무조건 일정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므로 지급 가능 여부와 절차는 별도 확인 대상이다. 확정되지 않은 포상금 액수나 지급기한을 기대하며 행동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남기는 것이 우선이다.
08상담 전에 네 가지를 기록해 두자

첫째, 기관 이름과 교습 유형을 적는다. 둘째, 상담·평가 예정일과 등록 시점을 나눈다. 셋째, 평가 방식과 결과 사용 목적을 서면으로 확인한다. 넷째, 판단이 어려우면 안내문을 정리해 관할 교육청 학원 담당 부서에 문의한다. 아이의 이름과 영상 등 개인정보는 공개 게시판에 불필요하게 올리지 않는 편이 좋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아이를 남보다 앞선 반에 넣는 일만은 아닐 것이다.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인지, 어려워할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아는 일도 중요하다. ‘몇 점을 받아야 하나요?’ 대신 ‘아이를 어떻게 관찰하고 수업에 반영하나요?’를 물어보면 상담의 초점도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정책 효과를 단정하는 말이 아니라 학원을 선택할 때 생각해 볼 관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상담이나 체험수업이 금지되는가?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이번 발표는 모집·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평가를 다룬다. 실제 목적과 진행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부모가 동의하면 등록 전 시험도 가능한가?
사전 동의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발표가 설명한 예외는 등록·교습 시작 이후의 관찰·면담 진단이다.
학원이 외부 시험 점수를 요구하면 어떻게 확인하는가?
점수를 무엇에 쓰는지 먼저 묻는다. 발표에는 특정 능력을 검증한 시험 결과를 활용하는 평가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적용은 교육청에 확인한다.
신고하면 포상금이 반드시 나오는가?
아니다. 예산 범위 내 지급 가능 근거가 마련됐다는 설명이며, 일률 지급이나 고정 액수를 뜻하지 않는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는가?
개별 운영·신고 관련 확인은 관할 교육청이 적절하다. 정책 발표의 담당 문의처는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044-203-7034로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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