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점과 후기를 믿고 주문했는데, 며칠 뒤 불만 후기가 보이지 않으면 찜찜하다. 판매자에게 물어야 할까, 쇼핑몰에 신고해야 할까? 그렇다고 욕설과 개인정보가 들어간 글까지 모두 남겨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삭제 금지가 아니라, 후기를 모으고 평가하고 보여 주는 규칙을 소비자가 알 수 있는 환경이다. 이번 글은 법의 공개 의무와 편집팀이 제안하는 실무 대응을 구분한다. ‘내 글이 안 보인다’는 사실에서 곧바로 조작이나 배상 의무를 단정하지 않고, 무엇을 확인하고 남겨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는다.

0110월 22일은 최초 시행일이 아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사용후기 정보공개 규정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제21조의4의 사용후기 정보공개 제도와 관련해 공정위는 시행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10월 22일부터 본격 적용한다는 방침을 안내했다. ‘10월부터 법이 생긴다’와 ‘이미 시행된 법의 계도기간이 끝난다’는 다른 설명이다. 10월 21일까지는 아무 의무가 없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된다.
관련 소식의 날짜도 다르다. 문답서 배포는 9월 7일,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게시일은 9월 11일이다. 9월 14일 확인한 설명을 바탕으로 9월 15일 공식 원문을 다시 대조했다. 소비자는 지금부터 후기 기준을 읽는 습관을 들이고, 사업자는 계도기간 종료를 마지막 점검 시점으로 삼는 것이 실용적이다. 종료일에 시스템 변경을 시작하면 모바일 화면이나 외부 리뷰 도구까지 확인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 날짜 | 의미 | 읽을 때 주의할 점 |
|---|---|---|
| 7월 21일 | 개정 법 시행 | 법적 의무가 시작된 시점 |
| 9월 7일 / 9월 11일 | 문답서 배포 / 대국민 안내 | 새 안내의 발표일이며 시행일이 아님 |
| 10월 21일 / 10월 22일 | 계도 종료 / 본격 적용 안내 | 계도기간을 의무 면제로 오해하지 않기 |
02긴 글뿐 아니라 별점과 추천도 살핀다

사용후기는 상품·서비스를 실제로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가 자신의 경험과 평가를 작성한 것이다. 글뿐 아니라 사진과 영상도 해당한다. 공정위 문답서를 전한 보도는 직접 구매·사용한 소비자의 별점이나 ‘좋아요’ 버튼도 사용후기에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표현 형식보다는 실제 거래·사용 경험을 평가하는 내용인지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배송이 늦었고 포장이 찢어졌다’는 구매자의 글과 사용 모습을 찍은 영상, 사용 후 남긴 별점은 각기 다른 형식의 후기다. 반면 상품과 무관한 일반 게시판 댓글까지 무조건 같은 규정이라고 확대할 수는 없다. 소비자는 구매 인증 여부와 작성자 범위를 확인하고,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평가 기능을 목록으로 정리해 어떤 정보가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쓰이는지 점검한다. 이 사례는 이해를 위한 가상 예시다.
03네 가지 정보를 후기 화면에서 찾는다

소비자가 확인할 핵심은 작성 권한, 게시기간, 등급평가 기준과 효과,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다. ‘후기는 운영정책에 따릅니다’라는 짧은 말만 읽고 끝내지 말고 실제 내용을 찾는다. 구매자만 작성 가능한지, 일정 기간 뒤 안 보이게 되는지, 베스트 등급이 노출 순서에 영향을 주는지까지 이해해야 별점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다.
시행령은 소비자가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서 정보를 알리도록 한다. 그 첫 화면에 공간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서 공개할 수 있다. 실무 점검에서는 PC와 모바일에서 각각 후기를 열어 안내 위치를 확인한다. 푸터나 긴 약관 속에 어딘가 있다는 사실과, 후기를 읽는 사람이 기준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같지 않다. 공개 기준을 확인하는 동선 자체를 시험해 보는 것이 좋다.
| 항목 | 소비자의 질문 | 사업자가 정리할 내용 |
|---|---|---|
| 작성 권한 | 누가 쓸 수 있나? | 구매·사용 여부와 작성 가능 범위 |
| 게시기간 | 얼마나 오래 보이나? | 기간, 종료 조건과 비노출 처리 |
| 등급평가 | 어떻게 평가하고 어디에 쓰나? | 평가의 주요 기준과 등급의 효과 |
| 삭제·이의제기 | 왜 삭제하고 어떻게 다투나? | 삭제 조건과 이의 접수·처리 절차 |
04내 후기가 사라졌다면: 확인 → 보관 → 문의

먼저 실제 삭제인지 확인한다. 최신순과 추천순을 바꾸고, 별점 필터·구매 옵션·게시기간을 점검한다. 같은 상품처럼 보이는 다른 판매 페이지에 들어간 것은 아닌지도 살핀다. 이런 확인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작성 원문, 작성일, 구매내역, 현재 후기 화면, 공개된 운영 기준을 보관한다. 다른 이용자의 이름이나 주문정보까지 불필요하게 모으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그다음 안내된 이의제기 창구로 ‘어떤 기준의 어느 항목을 적용했는지’, ‘삭제인지 임시 비공개인지’, ‘다시 게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예를 들면 ‘9월 12일 작성한 구매후기가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과 처리 상태, 이의제기 절차를 알려 주세요’처럼 사실과 요청을 나누어 적을 수 있다. 이는 편집팀의 문의 예시이며 법이 정한 서식은 아니다.
공개 기준과 답변이 다르거나 거래 분쟁까지 해결되지 않는다면 1372 소비자상담 등 공식 상담 경로를 검토한다. 상담 시에는 후기 문제와 상품 하자·환불 문제를 구분해 설명한다. 정보공개 규정만으로 모든 후기의 영구 보존이나 즉시 복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 의무의 범위와 개별 사건에서 원하는 해결책을 분리해야 상담도 구체적이 된다.
05‘베스트’라는 이름보다 선정 기준과 효과

사진을 올린 후기, 최근에 쓴 후기, 추천을 많이 받은 후기는 서로 다른 조건을 만족한다. 어떤 조건이 베스트 선정에 반영되는지 설명이 없다면 소비자는 상단의 몇 개 후기를 전체 구매자의 대표 의견처럼 받아들이기 쉽다. 따라서 ‘등급평가 기준’뿐 아니라 그 등급을 받았을 때 노출·표시에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도 함께 읽는다.
예를 들어 사진이 있는 후기를 먼저 보여 주는 화면과 낮은 별점부터 보여 주는 화면은 같은 상품의 인상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설명용 가상 비교이지 특정 업체가 실제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주장이나 위법 판정이 아니다. 사업자는 공개한 기준과 실제 설정을 대조하고, 소비자는 정렬 조건을 바꾸어 편향된 일부만 읽고 있지 않은지 살핀다.
AI나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말만으로 공정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도구의 이름과 공개된 기준, 실제 결과를 구분한다. 이 글은 모든 알고리즘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거나 AI를 이용한 처리가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지가 핵심 질문이다.
06플랫폼과 판매자: 실제 운영 주체를 확인

오픈마켓에서는 플랫폼 공통 후기 정책과 판매자의 별도 안내를 함께 마주칠 수 있다. 소비자는 먼저 자신의 글이 어느 서비스에 게시됐고 누가 문의 창구를 운영하는지 확인한다. 판매자와 플랫폼의 이름이 모두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한쪽의 책임을 자동 확정할 수는 없다. 작성 권한·노출·삭제를 실제로 누가 결정하고 처리했는지 사실관계를 남기는 것이 출발점이다.
플랫폼은 판매자에게, 판매자는 플랫폼에 문의하라고 하는 경우라면 양쪽의 답변과 접수번호를 보관한다. 같은 설명을 반복하기보다 ‘삭제 결정을 한 주체와 제 요청을 처리할 창구를 명시해 달라’고 요청한다. 사업자는 외부 리뷰 솔루션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점검을 생략하지 않는다. 계약상 담당 업무와 실제 화면, 설정 권한을 대조해야 한다. 이는 책임 판결을 대신하는 설명이 아니라 불명확한 상황을 정리하는 실무 방법이다.
07사업자는 약관 한 줄보다 실제 화면과 처리 절차

첫 단계는 후기 기능의 목록화다. 자사몰, 입점 플랫폼, 별점, 사진·영상 리뷰, 외부 솔루션 등 운영 경로를 적는다. 두 번째로 네 가지 공개 항목을 현재 운영 방식에 맞게 문장으로 정리한다. 세 번째로 후기 첫 화면과 연결 화면을 PC·모바일에서 점검한다. 네 번째로 관리자 도구에서 실제 처리되는 방식과 고객센터 답변이 문구와 맞는지 확인한다.
시험은 긍정 후기만으로 하지 않는다. 불만 후기,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 상품과 무관한 게시물 등 서로 다른 사례를 준비하고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대조한다. 이의제기 경로가 적혀 있어도 문의가 담당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운영상 문제가 남는다. 접수·검토·답변의 담당과 기록 방식을 정하고 변경한 정책의 적용 시점도 남긴다. 이 순서는 편집팀이 제안하는 실행 체크리스트이며 별도의 법정 완료 인증은 아니다.
| 점검 | 확인 방법 | 놓치기 쉬운 예외 |
|---|---|---|
| 항목 정리 | 네 공개 항목을 실제 설정과 비교 | 외부 솔루션의 기본 설정 |
| 화면 위치 | PC·모바일에서 후기부터 진입 | 앱과 웹의 안내 위치 차이 |
| 삭제·문의 | 가상 사례로 접수와 답변 시험 | 휴일·담당자 부재 시 전달 |
| 변경 기록 | 적용일과 변경 내용을 보관 | 정책 문구만 바꾸고 설정은 그대로인 경우 |
08과태료 최대 1천만원과 소비자 배상은 다르다

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제4항 제8호는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한다. ‘최대’라는 말은 모든 위반에 그 금액이 일률적으로 부과된다는 뜻이 아니다. 이 글은 확인한 법률상 상한을 안내하며 개별 처분액을 예측하지 않는다.
과태료는 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다. 내 후기가 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규정은 아니다. 상품 하자에 대한 환불,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 후기 운영정보의 공개 문제는 각각 요건과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상담할 때 ‘후기 복원’, ‘삭제 사유 설명’, ‘상품 환불’ 중 무엇을 원하는지 구분하면 도움이 된다.
오늘의 결론은 간단하다. 구매 전에는 별점보다 운영 기준을 한 번 더 읽고, 문제가 생기면 표시 상태부터 확인한 뒤 기록과 정식 문의를 남긴다. 사업자는 네 항목의 문구와 화면, 실제 처리 절차를 맞춘다. 10월 22일이라는 날짜를 공포 문구로 기억하기보다, 이미 시행된 정보공개 의무를 제대로 준비할 일정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하다.
자주 묻는 질문
10월 22일부터 부정적인 후기를 삭제할 수 없나요?
삭제 전면 금지로 이해하면 안 된다. 공개해야 할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를 확인하고 실제 처리와 비교해야 한다. 개별 삭제의 적법성은 별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후기가 안 보이면 바로 신고해야 하나요?
먼저 정렬·필터·상품 페이지·게시기간을 확인한다. 실제 삭제가 의심되면 원문과 구매내역, 안내 화면을 보관하고 정식 창구로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묻는다.
별점만 남겨도 사용후기인가요?
직접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가 자기 경험을 평가한 별점·추천도 포함된다는 공정위 문답서 설명이 있다. 상품과 무관한 단순 게시판 반응까지 무조건 같은 것으로 넓혀 읽지 않는다.
모든 리뷰를 영원히 보관해야 하나요?
이번 정보공개 의무를 모든 후기의 영구 보존 의무로 이해하면 안 된다. 게시기간과 삭제 기준, 이의제기 절차가 어떻게 안내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제가 보상받나요?
과태료와 개인의 손해배상은 별개다. 배상이나 환불을 원한다면 거래 문제와 실제 피해, 원하는 해결책을 구분해 상담해야 한다.

원문 출처
ISSUE114 VIDEO



